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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우연합회 정관

사단법인 과학기술연우연합회의 정관입니다.

제 1 장 총 칙

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 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출연연구원 (이하 출연(연)이라 한다) 및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의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국가와 사회에 환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과학기술연우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칭한다.

3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번지에 둔다.

4조(운영준칙)

①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이 정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출신학교·직업·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법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사 업

5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출연(연) 고경력자 및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사회 전수 및 사회봉사 활동의 증대
2. 과학기술에 대한 교육, 강연, 세미나
3. 개발도상국의 기술전수 및 지도사업
4. 과학기술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자문 및 건의
5. 목적과 관련된 출판물 발간 및 배포
6.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국민 홍보
7. 회원의 권익향상
② 제1항의 목적사업 추진에 있어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2. 기타 법인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용역사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6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3 장 회 원

7조(회원자격)

①이 법인의 회원은 본 연합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출연(연) 퇴직자 동문회(연우회)의 경우 일괄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한 경력자와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과 직,간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성하고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법인, 단체 및 개인과 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자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9조(회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10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11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2명(수석부회장 포함)이내
3. 사무처장 1명
4. 이사 20명 이상 - 35명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포함)
5. 감사 2명

13조(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14조(임원의 선임방법)

①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입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부회장과 이사, 사무처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임기전의 회장과 감사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1. 회장과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로 총회를 갈음하여 보선 하며,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2.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1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하며, 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사무처장은 본 법인의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17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19조(명예회장 및 고문)

이 법인의 발전과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사람을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21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총회원의 20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수석부회장의 의장을 맡는다.

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5조(총회회의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감사 및 출석한 이사 2명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 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8조(의결제적 사유)

임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될 때

2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31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치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치목록 2와 같다.

32조(재산의 관리)

①제31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치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3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3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협찬금 및 기부금,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35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볍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36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정리한다.

37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8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에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재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39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 내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4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41조(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이 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기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사업년도 개시 1개월 전)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8 장 조직 등

42조(조직 등)

회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시·도에 지부설치와 각종 위원회, 사업단 등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43조(사무처)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약간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44조(창립총회)

①창립총회를 제1차 총회로 간주하고, 이 총회에서 정관을 인준하고 초대 회장과 감사를 선임한다.
②제12조 임원의 선임 방법 중 최초의 이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4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6조(서류의 작성·비치)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 회의록을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47조(해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원이 없게 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이없이 해산한다.
②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복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귀속된다.

48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49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50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의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감태현 김시중 박상대
박원훈 박항구 이동진
이정순 이종옥 장인순
정필진 채연석 채영복
설립발기인 (가나다 순)